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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17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경, 세종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C 은행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발송하고,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E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 조합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발송하고,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E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