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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25 2017고단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경 전 남 영암군에서 과거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돈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서 다음 날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흥 주점에 선 불금 채무 600만 원이 있었으며,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하여 신용 불량 상태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58,79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