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도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5. 9.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회사 행운(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금영콘도)의 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매도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 명부상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을 1-1~1-3의 각 기재와 다툼없는 사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후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식 4,000주에 대한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지체 사실 및 해제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C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C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후 2005. 9.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지연손해금 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10. 1. 13. 선고 2008나377 판결의 판결문 제 5~6면)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ㆍ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1심 변론 기일에 아무런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고, 뒤늦게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도 확정된 관련 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척되는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