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9. 19. 02:20경부터 02: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매장’에서 흡연을 하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손님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양팔로 위 테이블을 휘젓고,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9. 19.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수갑을 차고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옆에 타고 있던 위 F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