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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9 2020고단3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18:40경 알 수 없는 장소의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짧은 치마를 입은 상태로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여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