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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7고정8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 피해자 E 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서 E 입주민 75세대로 부터 관리비를 수령하여 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총무로서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1. 50,000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관리 비를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12. 공모 하여 관리비 50,000원을 피고인 A의 교통사고 손해 배상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573,000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관리 비를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10. 공모 하여 관리비 573,000원을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부산은행계좌( 증거 목록 순번 제 3, 4번), 2016년 6월 10일 소방안전 점검 대행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