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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0 2015나3358

채권자대위에기한건축허가권양도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 “ 당심에서의 추가판단 사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1행의 각 “2008. 6. 28.”을 “2007. 6. 28.”로 각 고친다.

제4면 제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4면 제9행부터 제16행까지의 “설령 ~ 해당한다.” 부분 및 제5면 제7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의 “2) 가등기담보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각 삭제한다(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 제5면 제3행의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삭제한다.

당심에서의 추가판단 사항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으로서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잔금 1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G의 실제 대표자인 I는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와 관련된 사업권을 원고로부터 매수하고 피고에게 위 사업부지 지상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주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나머지 매매대금 12억 원을 지급하고 도급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② 한편 피고의 실질적 사주인 J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I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G를 내세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위 사업권을 매수하였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