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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23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D, E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D, E, F, C은 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북버스지부 조합원, 피고인 A은 민노총 조합원, G은 민노총 인천본부 시영운수지회 조합원, H은 위 노동조합 전북본부 I, J은 민노총 사회보험노조 조합원, K은 민노총 전북본부 L, M은 민노총 건설노조 전북전기원지부 N이다.

1. 피고인 A, B, D, E과 G의 공동범행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자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를 따라야 하며,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 E과 G은 2014. 5. 17. 14:00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노송광장 앞 노상에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 명의로 개최된 “노동탄압 분쇄! 부당해고 철회! 임ㆍ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전주완산경찰서장이 집회참가자들의 전주시청 청사 무단진입 등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넘어가기 위하여 몰려들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확성기 등을 통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면 위법이다’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 E과 G은 O, P, Q, R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질서유지선을 이동시키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C, F와 H, J, K, M의 공동범행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F와 H, J, K, M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