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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합7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21:5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 피해자 D(남,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계속 반말을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경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를 죽일 수 있느냐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보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쥐고 그곳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었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하려고 일부러 부엌에서 칼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당시 안주로 사 온 통조림 캔 뚜껑의 개봉고리가 부러져서 캔을 열기 위해 칼을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뒤지자고 말하고 곧장 싱크대로 가서 서랍을 열어 칼을 가져온 후 찔러버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E도 수사과정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더니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미리 부엌에서 가지고 온 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범행도구의 소지경위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