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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나8055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의 가.

항 부분을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면책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것이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편도 5차선 도로의 4차로를 제한속도 범위 내인 51~60km /h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갑자기 인도에서 차도를 가로질러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뛰어 온 망인과 충돌한 점, ②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2시 07분 02초에 망인의 모습이 5차로상에서 발견되고 22시 07분 03초에 피고 차량이 4차로에서 망인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가 망인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충돌 시점까지의 소요시간은 1초에 불과한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위와 같이 망인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에서 충돌 지점까지 피고 차량의 이동거리는 22.4m이고, 피고 차량이 위 22.4m를 이동하는데 14프레임(1초당 10프레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아 피고 차량의 구간 평균속도를 56.8~58.3km /h로 추정하면, 정지거리(공주거리 제동거리)가 위 이동거리를 넘는 36.7~38.4m에 이르는 점, ③ 앞서 본 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