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17 2015고단1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0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나이트’사무실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옷 등 소지품을 맡겼고, 피해자가 이를 사무실에 보관한 채 볼일을 보러 가자 그 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상의 점퍼 호주머니에 있던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S5 1개 및 삼성카드 1매, 경남BC카드 1매, 10,000원 권 지폐 3장, 1,000원 권 지폐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