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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8: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I 정형외과 쪽에서 본 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 여, 55세) 운전의 K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밝히고 대책을 의논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C 의 행세를 하면서 차량 안에 있던

C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주고 C이 사고 처리를 하게끔 할 것’ 을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5. 10. 3. 경부터 같은 달 5 일경까지 사이에 C에게 피고인 A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마치 그가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아 달라고 하면서 사고 경위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이 2015. 10. 5. 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에서 경위 L에게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를 낸 것은 피고인 A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5. 10. 5. 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