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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84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8. 5.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2013. 8. 5.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월세를 2,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8. 5.부터 2015. 8.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5. 2.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2016. 8. 4.까지로 갱신되었다가 원고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따라 기간만료로 2016. 8. 4.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부당이득반환으로 2016. 8.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세 상당액인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로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임대인인 원고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써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의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