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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0 2012가단92698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4.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시.엠.알(이하 ‘회생채무자’라 한다)은 2011. 8. 4. 부산지방법원 2011회합2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회생채무자는 2007. 6.경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사이에 선박 자동화용 IT 센서 유닛 및 통합 모듈 개발을 과제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 따른 사업비로 아래와 같이 피고에 4,21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회생채무자는 2010. 11. 12.경 피고에게 선박용 알람 모니터링 시스템(CMR-IAS1K)에 대한 신뢰성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2010. 11.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검사를 위해 11개 항목 합계 4,21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검사비용이 필요하다는 견적을 받았으며, 2010. 11. 25.경 피고에 위 4,215만 원을 선지급하였다. 라.

회생채무자의 기술연구소 과장인 B은 2010. 11. 25.경 피고가 제시한 업무의뢰협정(계약번호 A10NA-177)에 동의하였는데, 위 업무의뢰협정서에는 ‘하기의 신청서에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시어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지불 및 기타조건으로 ‘시험비용은 업무협정이 100% 청구되며, 청구후 2주내 지불조건임. 협정후 기지불된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시험완료후 취소시에는 상기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회생채무자는 2011. 1. 4. 피고에 위 다항과 다른 제품(Wireless Local Temp. Sensor Unit for Vessel, 모델명 RFDS)에 관한 KOLAS 인증을 시험비 300만 원에 의뢰하였다

(계약번호 A111A-008). 바. 피고는 2012. 3. 28. 회생채무자에게 '2012. 3. 28. 현재 선입금된 시험비용관련 Credit 비용 42,150,000원 중 위 마.

항 시험비 300만 원을 공제한 39,150,000원이 남아 있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