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8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는 2015.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는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27. 2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새벽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모텔’ 502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8. 08:32경 구미시 H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97g이 든 1회용 주사기를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희석된 커피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16매,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지구대 직원이 압수한 필로폰의 양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의 필로폰 양 차이),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모텔 입ㆍ출입 장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