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파주시 C 대 10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경기도 파주시 D 대 241㎡(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경기도 파주시 D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85.09㎡ 연와조 스라브지붕 지하실23.2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모두 E의 소유였으나, 피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2000. 8. 9. 피고가 2000. 7. 28.자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2000. 10. 26. F이 매수하였다가 2009. 9. 15. 원고가 다시 매수하여 현재 원고의 소유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부분 35㎡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를 별지 도면과 같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9. 9. 7.부터 2014. 12. 30.까지의 임대료는 5,580,000원인 사실, 2014. 9. 7.부터 2014. 12. 30.까지의 월 임대료가 99,978원(2014. 9. 7.부터 2014. 12. 30.까지 115일 간의 임대료 378,000원 x 365/115 x 1/12. 소수점 이하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9. 9. 15. 이후로 피고가 위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2014. 12. 30.까지의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중 원고가 구하는 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임대료 산정종기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5.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