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5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5. 03:3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여종업원 피해자 D에게 “ 왜, 그따위 식으로 걷노 ”라고 시비를 하고 “ 이 개 같은 년 아, 십 할 년 아, 보지 같은 년 아, 죽여 버릴 끼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 야 십 할 놈들 아 뭐 쳐 다 보 노, 내가 누 군지 아나. 반송에서 왔는데 불만 있으면 한번 붙어 볼래,

좆 같은 것 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15. 03:50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경위 확인을 받던 중 불상의 손님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는 뭔 데 좆같은 새끼야, 너 거가 내를 쳐 넣을 수 있겠나

병신 같은 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 좆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

확 눈깔 빼버 릴 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