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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1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rsm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7.부터 2013. 9. 26.까지 지배인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3년 7월 임금 280만 원, 8월 임금 300만 원, 9월 임금 200만 원 합계 7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6. 3.부터 2013. 5. 29.까지 주방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2,658,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2014. 10. 17.자 고소취하서, 2014. 10. 23.자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