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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132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9. 10. 27. D으로부터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49%, 변제기 2010. 2. 1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E은 2,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 C, 피고, E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D에게 2010. 7. 17. 1,060만 원을, 2010. 8. 21. 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건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변제자대위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2) 채권양수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변제자대위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D에게 2010. 7. 17. 1,060만 원을, 2010. 8. 21. 8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건네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원고가 계주로 있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 중 4개의 계좌에 가입한 사실, 원고는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번호계 계금 중 2개의 계좌에 해당하는 계금 합계 2,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D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원고는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