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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54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주점 내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친구인 피해자 F(68세)을 부른다는 것을 피고인이 만류하였음에도 E가 피해자를 불러 같이 동석하게 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5, 6번 늑골 골절, 이마, 우측 엉치 다발성 타박상, 좌측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