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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1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25.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3. 12. 25. 20:00경 위 호텔 사우나에서, 그곳 카운터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9세)에게 다가가 “섹스 한 번 하자”는 말을 건네는 등으로 추근대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18:53경 위 사우나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섹스 한 번 하자”는 말을 건네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