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가합1462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43,300,818원과 이에 대한 2018. 12. 12.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에게 843,300,818원과 이에 대한 2018. 12. 12.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