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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8 2015고단9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1. 00: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통장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축산농협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1. 06:36경 울산 중구 학성1길 28에 있는 축산농협 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축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C 명의 농협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30.경 울산 J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이 들어 있는 검은색 손가방 1개 및 현금 30,000원, 피해자 G 소유인 경남은행 통장 1개 및 새마을금고 통장 1개, 피해자 H 소유인 새마을금고 통장 1개, 피해자 I 소유인 새마을금고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매

1. CCTV 영상 사진

1. 각 판결문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