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0 2014고정25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교포로, 2013. 5. 18.부터 'C'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9. 14:5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C' 일반음식점 주방에 '해미진' 중국산 장을 조리에 사용, 판매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판매할 목적으로 미신고 중국산 수입 식품 등을 저장하였다.
2.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추가루, 칠리소스를 조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