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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23: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건물 부근 골목길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유리조각을 한손에 쥐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긴 다음 유리조각으로 내려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다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6.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