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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노172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의사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축사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2018. 5. 11. 업무방해의 점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토지 출입 과정에서 승용차를 이 사건 진입로에 주차해놓는 방식으로 주변 농로를 이용해왔는데, 이 사건 진입로는 차량 1대만 통행할 수 있어 다른 차량이 길목을 막은 경우 경적을 울리는 등 방법으로 알려 상대방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어 온 점, ② 그런데 피해자는 2018. 5. 11. 자기 차량의 경적을 울린 것 외에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직접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차량을 이동한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촬영한 시간(13:57)과 경찰에 신고한 시간(14:02경, 14:33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축사 진입로에 세워놓아 피해자의 진입을 방해한 시간은 약 30분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차량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해서 실랑이를 하던 중 경찰 신고를 하자 차량을 빼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차량 경적만을 울렸고 차량 이동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