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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노29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5 고단 8000 사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 매입 및 신청사 이전사업은 G이 주도 하여 추진한 사업이고, 피고인 역시 G으로부터 그 진행 상황을 듣고 투자를 한 투자자일 뿐이다.

당시 G은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한편, 미국의 투자 자문회사와 투자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캄 보디아 T로부터 사업 승인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G을 깊이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G로부터 제공받은 서류와 정보에 기초하여 피해자 D에게 사업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 D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피고인의 자금까지 보태어 G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위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2008년 리 먼 브라 더 스 사 태로 현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여 사업 진행이 중단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6 고단 5155 사건 부분 중 피해자 K에 대한 베트남 해양 스포츠 사업 투자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후배인 N로부터 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 요청을 받은 후 피해자 K에게 위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K이 투자금 손실을 걱정하는 것을 알고 소개자로서의 책임감에서 피고인이 투자 원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