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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9 2020누34911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하단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실격 - B기사 실기과제 (제1과제) 전기공압회로 설계 및 구성작업, (제2과제) 전기유압회로 설계 및 구성작업 중 어느 하나라도 0점인 작업이 있는 경우 』 6면 하단 5행에서 7면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피고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은 위와 같이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검정 관리운영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0조 제6호는 위 검정 관리운영규정에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라 피고 내부에서 작성시행중인 검정 관리운영규정 제95조 제3항은 채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예외로 ‘시험시간 내에 제출된 작품이라도 허용기준치를 현저히 초과 또는 작동이 안 되는 경우’(제3호), ‘기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채점대상에 제외되는 조건’(제4호) 등을 정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 수험자 유의사항 및 채점시 유의사항에 채점대상 제외사항을 명시하는 등 수험자에게 사전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시험 전에 수험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