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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30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 정 3018』 피고인은 2015. 6. 10. 14:3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1 층 ‘D’ 내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E( 여 ,32 세) 가 그 전날 그곳에서 자신에게 폭행당한 것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저년, 저 새끼는 관리가 필요 하다, 저 새끼 저렇게 싸가지가 없다, 나이도 어린 게"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이 있는 매장을 돌아다녀 매장 내에 있던 손님 2명이 놀라 밖으로 나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고 정 3100』 피고인은 2015. 6. 9. 20:0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 이자 피해 자인 E( 여, 32세) 가 불친절하고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몸을 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