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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8고정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관계, F는 E의 지인으로 B, C, D, G과는 도박장에서 처음 본 사이, G은 B의 회사동료로 C, D, E, F와는 도박장에서 처음 본 사이이며, 피고인은 H 행동대원(관심대상)으로 B이 도박으로 인해 자금을 잃게 되자 해결사 역할을 위해 전화하여 부른 자이다.

B, C, D, 피고인은, 2017. 6. 27. 06:30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 인천 미추홀구 I 상가건물 4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그전 로우바둑이 도박을 하며 자금을 모두 잃게 된 B은 피해자 E, F에게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C, D에게 지시하여 함께 도박에 참여한 G을 내보낸 뒤 피해자들만 남겨두고 방문을 걸어 잠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야이 씨발놈아, 타짜를 데리고 왔다, 니들 오늘 집에 못 간다. 돈을 빼앗아서 빵을 가는 한이 있어도 니들 집에 못간다, (C, D에게) 부엌에서 칼 가져와, 거짓말하면 배때지 쑤셔버리겠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거나 빈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 협박하던 중 B의 휴대폰을 피해자 E의 복부에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와 배를 각 1회씩 폭행하고, D은 그 옆에서 “저 씹새끼들, 사이즈 구라(도박장에 타짜 선수를 데려와 도박을 하였다는 은어)를 쳤으니 죽여야 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이 아니다’라며 돈을 주지 않자 B은 휴대전화로 H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일명 해결사 역할로 불러 합세하게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F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눌 때 C은 피해자 E에게 ‘사기도박 친 것이 아니냐’라며 나무젓가락을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좌측 어깨와 목덜미 부위를 2회가량 휘둘러 폭행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묻자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