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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5.01 2014가합542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다선건설 주식회사(이하 ‘다선건설’이라 한다)는 2005. 9.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29.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은 2008. 7.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4. 26.경 다선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선건설이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다선건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가합517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3. 11. 8. “다선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선건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나157호]은 2014. 8. 21. 다선건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 15.경 상고심(대법원 2014다67539호)에서 확정되었다. 라.

피고 A은 원고와 다선건설 간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3. 17.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천지라이프개발(이하 ‘피고 천지라이프개발’이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은 2014. 3. 17.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B는 같은 날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