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6. 18.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지하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로 잡혀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스타 렉스 차량을 E을 통하여 가져온 다음,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하여 C의 위탁을 받지 아니한 채로 2017. 3. 10. 경부터 2017. 4. 4. 13:15 경에 이르기까지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 ㆍ 관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4. 13:15 경 강릉시 하 슬라 로 15에 있는 ‘ 강릉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 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자동차 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