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80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17. 01: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19. 22: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옥탑방 내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4014』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E(여, 57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서울 노원구 B건물, 지층에 있는 C노래방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여름경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며 마약을 투여한다는 의심을 갖게 된 후 피해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아 오던 2018. 9. 17. 밤경 위 C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다툰 다음 2018. 9. 18. 00: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 때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사이에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열어달라며 수회에 걸쳐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 신고를 하자 도주하였다가 피해자가 같은 날 새벽경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오자 같은 날 08:00경 다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