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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31 2018나5119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추가주장 이 사건 약정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의 모태가 된 이 사건 제3차 약정은 D지구조합의 조합장 M 및 상무이사인 F(원고의 남편)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차 약정 및 이를 모태로 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2015. 5. 11. 피고 C이 원고에게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위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3차 약정이 체결된 사실, 그런데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2015년 5월 11일 원고와 피고 C 간에 약정한 첨부 약정서(이 사건 제3차 약정을 의미)는 취소한다”는 조항을 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제3차 약정은 이를 새삼스레 취소할 것도 없이 이미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이 사건 제3차 약정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기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을 제22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원고 측의 강박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