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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09 2013고단85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과천시 H건물 에이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과천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하였으나 매입자금이 없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경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계약금 2,200만 원, 잔금 1억 9,800만 원, 전세기간 2012. 6. 15.~2014. 6. 14., 계약일자 2012. 5. 11.로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2. 6. 11.경 서울 중구 예장동 2-9 삼익파크빌 비-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앤티저축은행에서 마치 위 전세계약서가 진정한 전세계약인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같은 달 14.경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에스앤티저축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전세계약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 전화를 받게 되자 전세계약이 유효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에스앤티저축은행으로부터 2013. 6.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 1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전세계약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대출금을 담보할 전세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별도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