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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정139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영등포구 동명과 지 번 등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120만원에 매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경까지 고양시 등지에서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6. 3. 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고양 시 및 서울 등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모두 계속범이고, 각 법률의 부칙에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을 적용한다.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