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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10 2020고정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10: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수용동 하층 C실에서, 피해자 D에게 상자 교체를 도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9쪽)

1. 피해자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건 형사사건으로 구치소에 미결수용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피를 2바늘 꿰매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려 하자 수도꼭지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말하라고 시킨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지적장애 2급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는 않지만 징벌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이기는 하나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