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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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A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E의 물상보증인으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1. 6. 27. 접수 제37752호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가, 당심 계속 중인 2014. 5. 16. 위 근당권설정등기가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자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었던 E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참조).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5. 16. 말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더욱이 원고 A은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4917)를 제기하여 피담보채무액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이 분명하다]. 2. 원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아래와 같은 기재와 판단을 수정,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원고 B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