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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176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9. 4. 3.자 운송사업 위ㆍ수탁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0. 피고 B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 명의 지입차량인 D 차량(이하 ‘이 사건 지입차량’)을 9,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 2016. 6. 13. 중도금 4,000만 원, 2016. 6. 17. 잔금 3,5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6. 27. 부가세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7. 피고 C와 이 사건 지입차량에 관하여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3.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 C는 2016. 7. 7. 이 사건 지입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의 채권자인 사단법인 E가 2016. 6. 22. 이 사건 지입차량에 대하여 퇴직충당금 등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자동차 가압류 결정(부산지방법원 2016카단4505)을 받아 2016. 6. 27. 이 사건 지입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피고 C가 원고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면서도 그 전에 마쳐진 가압류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가압류 해결 요구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신의칙상 계약 해지권이 있다.

또한 피고 C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의 이 사건 지입차량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입차량의 소유권등록 이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해지권 인정 여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