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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975

살인예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수강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걸어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들고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0.경부터 알코올의존성증후군, 우울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결별통보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 I, J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해 치료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의 치료를 계속하고 감독하여 재범하지 않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구금하는 것보다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고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의 활동을 살펴보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