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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14 2015노4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울음을 그치게 할 생각으로 전기드릴을 작동시킨 사실은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겠다는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등의 추행을 하지는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ㆍ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범죄행위를 모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에게 ‘ 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을 말렸을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강제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 전기드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3쪽 5 행부터 12 행 부분에서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회 만지는 한편 위험한 물건인 전기드릴을 작동시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찔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