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4 2018고단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9:19 경 충주시 E에 있는 F 웨딩 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체육관 사거리 방면에서 충주 북 여자 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야 현 사거리 방면에서 체육관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G( 남, 16세) 운전의 H CA110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A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죄 전력, 피고인의 직업,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