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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19 2018고단15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18. 09:40 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 버스 터미널에서부터 같은 군 사북읍 강원 랜드까지 손님 C을 운송하여 주고 운임 5,000원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3:32 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조합 인근에서부터 같은 군 고한읍 고한읍 사무소까지 손님 F을 운송하여 주고 운임 40,000원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각 CD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