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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8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이 르 렀 고, 동종 범행 전력도 수십여 회에 이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