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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1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6.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약 6년 전부터 형,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이 인바, E 시장 주변을 걸어다니며 문이 열려 있는 점포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5. 21. 20:0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미용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 앞 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만원을 꺼내

어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의 자 A 단독범행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피고인은 2016. 5. 16. 23:17 경 김해시 김해시 I 건물 지하 1 층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방’ 앞에 이르러, 그 곳에서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노래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쇼 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만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등 반지 3개, 목걸이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현금 2만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빈 폴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16. 6. 4. 23:00 경 김해시 L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 연습장’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카운터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 1 잔을 달라고 하며 물을 가지러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