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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5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기를 연결시켜 주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사우나는 기계고장으로 인해 영업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전기가 연결되지 않아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피고인이 전기를 연결시켜 주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아 공용전기를 연결시켜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당일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인 G은 피해자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용전기를 사우나 전용 부속물인 부스타를 사용하는 전기에 공급할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전기를 연결시키지 말라고 한다, 이는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H 대표가 전기공급 차단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이 제출한 2018. 3. 12.자 건물시설관리업무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I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주식회사 J’에 위탁하였는데, I관리단의 대표자는 피고인이고 주식회사 J의 공동대표이사는 피고인과 H인 점, ㉡ 피고인이 제출한 2017. 1. 10.자 사우나운영계약서에 의하면 ‘K 주식회사’가 ‘D’ 사우나 대표 L에게 이 사건 건물 8층 M호를 사우나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K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