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5.18 2015누120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 최종 음주시점이 2015. 6. 23. 17:00경이고, 음주측정은 위 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이후인 “20:45”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위 음주측정은 알코올농도 하강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보다 높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7행의 ”제43조“를"제44조 제1항"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