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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3 2019구합700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C생,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5. 12. 28. 원고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

사업장에는 3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5. 8. 17. 교섭대표노동조합인 D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E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종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을 일부 변경하는 단체협약 보충합의를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된 단체협약을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변경 전 협약] 제17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로 하고 성실근로여부에 따라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단, 사고 다발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변경 후 협약] 제17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3세가 되는 달로 한다.

제17조의1(정년 개정에 따른 합의사항) ① 이 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63세가 되지 않은 자는 제17조(정년) 규정의 정년 만 63세를 적용한다.

② 이 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63세가 경과된 자는 체결일을 기준으로 2년을 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한다.

③ 이 협약을 시행하고 제17조 정년(63세가 되는 달)에 이른 근로자 또는 이미 정년 63세가 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으로 한다.

제17조의2(촉탁의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 ①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함은 입사 이후에 정년이 되거나, 입사 시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② 근무 중 정년이 된 근로자를 촉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