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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05 2020가단5795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차 전 10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