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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5가합54310

계약보증금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엔에스쇼핑(이하 ‘NS쇼핑’이라 한다)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지상 복합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3. 8. 1. A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착공 2013. 7. 5., 준공 2014. 5. 31., 계약금액 4,723,100,000원, 계약보증금 472,310,000원, 계약일 2013. 7. 5.’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것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계약이행보증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별도의 조항은 없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⑥ E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A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A은 제3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A 또는 E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A 또는 E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0조 공사는 E이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E이 아닌 제3자에게 재하도급 시키지 못한다.

다. E은 2013. 8.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